수자야놀자 2023.05.08 15:18

사업주와 퇴직금 분쟁으로 문의 드립니다

 

월 급여 260만원 월급제 통상임금자

월~금 9:30~6시까지였으나까지 (8시간 근무)

퇴사 두달전쯤부터 갑자기 9:30~4:30까지

사업주 맘대로 6시간 근무로 바뀜

(월급이 작아지거나 근무시간 바뀜에 따라 근로계약서 따로 쓴적도 없으며 날마다 입으로 마칩시다 하면 그때 마침)

토요일 9:30~2시까지 (4.5시간 근무)

총 34.5시간 6일 근무

주휴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6.9시간

 

제 계산으론 

34.5+6.9x4.345=179.883 (소수점 반올림180시간)

2.600.000:180=14.444원

14.444x6.9=99.663원(통상임금) , 86.666(평균임금)

 

그런데 근로감독관님은 

35(근무시간) + 6(주휴시간) x 4.345(월 평균 주)= 1

78.15시간

2,600,000원 % 178.15 = 14,594원 (통상시급)

14,594원 x 5.83(평균 근무 시간) = 85,083원(통상일급)

주휴시간 계산에도 34.5 / 5 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실 근무하시는 6일로 나눠야 맞습니다.

마지막에 곱하는 시간은 주휴시간이 아니라 일 평균 근로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평균시간이 5.8시간이라서 그렇다네요

 

앞서 다른 노무사님께서 답변주시길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평일 16:30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질의내용상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문제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6일근로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5.8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월급제 통상임금자이니 주 40시간이 안되더라도 평균 8시간으로 보고 나누기 5를 해야 하지 않나여?

또 다른 노무사님도 주6일 근무면 6.9시간이라며 감독관이 틀렸다고 하시던데 이럴때 평균임금과 일평균 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시간이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는데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6일 출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계산 관련 2가지의 설이 존재합니다.

     

    1) 귀하의 계산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출근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만일 40시간 주6일 근무한다면 이 경우 40시간/5일로 나눠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토요일근로는 평상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 입니다.

     

    2) 근로감독관의 계산과 같은 논리도 있으며 토요일이 정상근로일과 다르지만 이 또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므로 분모에 6일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 입니다. 이 주장은 40시간을 6일로 나눠 6시간 40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귀하의 계산방법에 동의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한다고 하므로(임금정책과-2492) 이에 따라도 1)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계산의 결과로 인해 케이스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 소정근로시간이 적어지면 시급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무엇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56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8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55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330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36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8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32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47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99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5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506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67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540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405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2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4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35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1008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