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이 줄어서 하루 4시간~5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하루에 4~5시간 근무
가끔 2시간정도 시간외근무
토요일 특근 4시간내외
그런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200시간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계산할때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요즘 일이 줄어서 하루 4시간~5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하루에 4~5시간 근무
가끔 2시간정도 시간외근무
토요일 특근 4시간내외
그런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200시간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계산할때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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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50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1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509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9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47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4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1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4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309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407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6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3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42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73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48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6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법 6조에 따라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 혹은 구두합의등에 의해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