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띵 2023.05.08 15:46

요즘 일이 줄어서 하루 4시간~5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하루에 4~5시간 근무

가끔 2시간정도 시간외근무

토요일 특근 4시간내외

그런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200시간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계산할때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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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법 6조에 따라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 혹은 구두합의등에 의해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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