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5.08 18:36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있으며

화수목금토/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정도 지났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을 증빙하기위해 제가 매일 자필로 작성한 근무일지가 근무시간 증빙자료로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2.주5일 40시간 정도 매일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을 나누어 받는게 맞을까요?

 

4.제가 직장인으로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또한 투잡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와 주휴수당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귀하의 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업무일지, CCTV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진술 등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여러 방법으로 귀하께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많은 기업에서는 겸직금지를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현재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퇴근 후에 별도의 취업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미가입 적발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561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8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55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330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37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8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32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48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900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5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506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67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541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405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2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4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35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1010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