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re 2023.05.08 21:33

근무 기간 20.03.03-23.08.10  근무일 1256일

 

1. 중도 퇴사 급여 관련 

8월 첫째주 일화수목금 근무 월토 휴무

둘째주 일월화수목(6-10) 근무 했다고하면 

13일을 퇴직일로 할경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2.중도퇴사시 급여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400000 수당없음 식대없음 

 

3. 퇴직금계산시 

3-1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 

중도퇴사 8월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이 7,200,000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78261이되나요? 

 

3-2 통상임금으로할경우 8월급여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평균임금 7,200,000/92=78261 퇴직금    8,079,108

통상임금 2,400,000/209*8=91866    9,483,591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데 .. 맞게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요청하는것이 맞나요 ? 

전에 퇴사한 직원들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사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퇴사전 미리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요청해도 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휴일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날 퇴직하는 형식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다른 개념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양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당 홈페이지 자동계산기를 먼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3.05.31 571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4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33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947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304
기타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2023.05.30 728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 1 2023.05.30 245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2023.05.30 401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4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512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838
산업재해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2023.05.30 461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419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 1 2023.05.30 221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2023.05.29 1359
해고·징계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2023.05.29 520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405
임금·퇴직금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2023.05.29 269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2023.05.29 1007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