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근로자 최저임금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년 기준(최저임금 9,620원) 입니다.
1. 근무상세
1) 월 ~ 금 : 3.5시간 근무
2) 토 : 2시간 근무
3)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휴무
4) 주 휴일은 일요일
2. 급여계산 기초 근무시간 산정 내역
1) 평일 : (일근로시간 * 5일 + 주휴일) * 365일 / 7일 / 12개월 = (3.5 * 5 + 3.5) * 365/7/12 = 91.25 = 92 시간
2) 토요일 : (일근로시간 * 5일 + 주휴일) * 365일 / 7일 / 12개월 = (2 * 1 + 0 ) *365/7/12 = 8.69 = 9 시간
3. 최저임금 급여금액
1) 평일 : 92h * 9,620원 = 885,040원
2) 토요일 : 9h * 9,620원 = 86,580원
3) 월 급여 총계 : 971,620 원
* 참고사항 : 주휴일은 평일 근로시간 기준 지급으로 급여 계산내역에 포함
상기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3.5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2시간을 근로제공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월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3.5시간*주 5일+ 주휴 3.5시간 )*4.34주=91.14시간 + 토요일 2시간*4.34주=8.68시간등 월 99.82 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