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 평일 근무 월 210만 원 급여 받다가 사정이 생겨서
2달간 하루 5시간 평일 근무로 바꿔 세금 제외하고 1,195,170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급여 계산이 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교통사고로 인한 2주 입원 그중 1주 유급, 1주 무급 처리되었습니다.
월급에서 1주 일치 임금을 제외하면 얼마를 수령해야 할까요?
기간 : 12.14 ~ 12.27
세전 230만 원 - 무급 1주 일치(527,863원) - 세금 = 1,599,360원 받았습니다.
두 질문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틀리다면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식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월 주휴 35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이 됩니다. 월 21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048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면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주 5일에 대해 25시간 여기에 주휴 5시간등 1주 3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30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30시간/209시간*210만원을 적용하면 월 1,308,23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1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중 소정근로일 5일에 대해서와 주휴 1일등 총 6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2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6일*8시간등 48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