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 2023.05.09 19:30

최저임금 미지급, 사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3개월째 주 4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을 끝으로(근무 3개월, 급여 2회 이체)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근무 36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때, 퇴직과정에서 직접적인 분쟁 및 근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2주일 전쯤 업주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노동청 접수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만일 '최저임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업주에게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밝힌 것이므로 미지급분 임금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는 결론일 경우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알리지 않고 당일 퇴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이고, 앞의 사정 없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반으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78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76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77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97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70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80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2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625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32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911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69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89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9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40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700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97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320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9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