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 2023.05.09 19:30

최저임금 미지급, 사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3개월째 주 4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을 끝으로(근무 3개월, 급여 2회 이체) 최저임금 미지급 사유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근무 36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때, 퇴직과정에서 직접적인 분쟁 및 근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2주일 전쯤 업주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노동청 접수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만일 '최저임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업주에게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밝힌 것이므로 미지급분 임금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는 결론일 경우 저는 마지막 근무일을 알리지 않고 당일 퇴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개인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이고, 앞의 사정 없이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반으로 귀하에 대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45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745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395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3126
해고·징계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2023.06.29 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878
고용보험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2023.06.27 379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3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83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73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41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65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06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81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38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818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59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2
해고·징계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2023.05.30 4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