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봉이 2023.05.10 08:59

20년 10월경에 임신
21년7월까지 근무하고 휴직

월~금  9시-6시 근무
       9시-1시 근무

요근무 한달 2회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근무는 요수당 받고 근무(임산부든 아니든 똑같음)

이 당시에도 임산부 요근무 금지가 있었는데 근로법에? 필수는 아니여서(임산부 토요근무를 절대 하면 안된다는 아니었다) 

근로자에게 이런 조항에 대해 고지없이 근무하게 했습니다. 

21년 당시는 고지없이 임산부가 요근무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계도기간이여서 근무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사측은 고지없이 근무한것에 대해 비용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위 사항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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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2020 10에 임신하여 귀하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21년 출산전까지 임신기간 중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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