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르그르 2023.05.10 09:29

안녕하세요 22.04.01에 입사한 신규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23년도 연차를

3+(275/365)X15 = 14.8X8 = 114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22년도에는 월차로 계산하여 1달 만기출근 시 8시간씩 입력되었습니다.

이 때, 4월 ~ 12월 근무시 총 72시간이 들어와야 하는데 64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그럼 12월 만기 근무에 대한 8시간은 23년도 연차 계산에 포함되어 114시간이 된것인지,

혹은 23년도 연차 114시간 + 22년도 12월 만기근무 8시간을 더하여 122시간을  받는게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5. 현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022.4.1~12.31 사이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11.3일 (275/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2.4.1부터 매월 개근시 2023.3.1까지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1까지는 11.3일에 2022.4.1~2022.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8일등 최대 19.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여기에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154.4 시간의 유급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3.1.1~2023.3.1까지 3일에 대해 8시간씩 24시간을 추가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회사가 있나요?? 1 2018.05.23 290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62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78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54
휴일·휴가 월차와 보건(생리)월차에 관하여 1 2012.02.09 2259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2010.03.11 5609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450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2
근로시간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2011.04.06 1352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13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5
근로계약 월차개수 문의 1 2020.07.09 253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924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98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798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50
»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64
휴일·휴가 월차 문의 2023.12.01 1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