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콩 2023.05.10 10:05

2023년 2월 10일 입사

3월 15일에 휴가 하나를 쓰겠다고 하니, 

월차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1일치 급여를 차감하는 게 맞으나 처음이니 그냥 용납하겠다고 사장이 그럽디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직원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월차 사용을 요청하자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1일치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 사용, 

급여에서 1일치 급여를 차감하는 게 맞나요?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카피를 나눠주지도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내용(연차는 급여에 포함되어 연차 사용시 급여에서 차감한다)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월차(혹은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이 계약된 급여에서 차감되어야할 부분일까요?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건데, 

이것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상위에 있을 수 있나요? 

 

(입사 3개월만에 급여명세서를 받았네요. 내역 중에 연차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봉 계약할 때 언급조차 없던 건데, 연봉 중 일부를 이렇게 연차 수당으로 환산해서 넣어도 되는 걸까요? 이러니 연차쓰려고 하면 돈 토해내라...이런 말이 나왔던 거군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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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월 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휴가 사용시 이를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을 반환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 요건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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