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디아 2023.05.10 13:15

 몇년째 임금이 동결되고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내일 채움공제5년기간동안 임금동결

 

현제는 이게 맞나, 또는 최저시금수준에 얼마나 미치는지 알고싶어

 

 강원도 내에 레미콘 회사 9년차 실장입니다.

 

 저희는 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습니다. 

 

보통 저희는 통상 8시출근 점심시간포함 일해서 18시 퇴근 추가로 새벽6시에 나오거나 저녁 19시 20시까지

 

공휴일 안쉬고 주6일 일하고 보통 주 60시간합니다.

 

일을해도 추가수당없이 갑니다.(포괄임금제 때문에) 

 

작년 21년 7월 1일부터 탄력근로제라고 5개월 간 주말일한거 20일치 를 1월에 쉬고 22년 전반기 5개월치에

 

주말 20일을 휴일로하여 겨울철 일이없는 관계로 1월달 2월달 유급휴무를 갖습니다.

 

문제는 22년 근로소득 기준 34,500 정도 찍혀있고 

 

월급 세전 기본급 145만+ 연장수당70+ 물가수당 5만 +교통비 30만 

월급 세후 215만 나옵니다.

 

성과금 300프로 4분기 나눠서 기본급 75% 씩 105만정도 나옵니다.

휴가비 80만 떡값 명절비 2회 150만. 

 

매월 215만원 받는게 너무 적은듯한대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제 기준에서 얼마나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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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정확한 세전 월 임금액과 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875,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물가수당, 그기로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하고, 성과급과 휴가비, 명절 떡값만 달리 지급된다 가정하면 귀하의 월 임금총액 세전 2,875,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월 기본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 포함 1주 48시간*4.34주로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통 주 60시간 일한다 하였는데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바 이를 월로 따지면 20시간*4.34주= 86.8시간으로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130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340시간이 나옵니다. 

     

    월 임금 총액 2,875,000원을 34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8,455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합니다.

     

    3) 다만 이는 귀하의 주장처럼 1주 60시간 근로를 가정하고 산정한 경우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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