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2023.05.10 17:47

아파트 구매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 후 재 입사하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경우 5~6년 후 퇴직시 세금 부담이 클 것 같아 가능하면 중간정산하고 싶습니다.

(현재회사에서 20년 근무 중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로.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8가지 사유에 한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7번항목에 맞추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는 주택이 있어서 1번 2번 사유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 항목도 적용이 어려울 것 같으나, 7번항목은 가능할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재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올해 1월부터 급여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회사에 7번 사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절차가 많이 까다로울까요?

퇴사 후 재입사로 퇴직금 수령을 요청드렸을 때 선뜻 허락해 주셔서, 이제와서 다시 말을 바꾸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회사에 7번항목으로 요청 시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회사라 이런 절차에 대해 아는 분이 없어서 제가 어느정도 알아 둔 후에 요청드리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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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22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처리하기 크게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다. 

     

    2) 먼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후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다시 명시하여 근로계약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정철 2023.05.22 17:32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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