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태양신 2023.05.11 11:04

안녕하세요

회사에 산재가 발생하여

회사에서는 요양기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양종료시 대위청구를 하고 해당금액을 근로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회사가 요양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산재 근로자분은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시는지

궁금하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회사가 대위청구할 경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반환 청구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근로자분이 부담없이 치료 받으시고 복귀하시길 원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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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소위 공상처리를 한 것인지, 산재처리와 함께 손해배상조로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산재보험법 80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고 하고 있고

     

    또한 동법 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했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지급한 금원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인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합의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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