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자활 2023.05.11 13:28

<유연근무제를 하는(편의점사업) 유급휴일 적용 여부>

- 우리 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편의점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6명의 참여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주는 일급제이며, 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6명은 모두 근무제공일과 무급휴무일(토), 주휴일(일)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월~, ~, ~일 등)
 

1. 근무일이 화~토 경우주휴일 지정일(매주 월)인 5/29()  대체휴무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와 근로를 했을경우 급여 지급 여부

 

2. 근무일이 일~목 경우: 무급휴일 지정일(매주 금)인 5/5(어린이날) 근무를 하지 않았을경우와 했을 경우의  급여지급
 

3. 근무일이 화~토 경우: 주휴일 지정일(매주 월)인  5/1(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지급

2. 근무일이 화~토 경우: 무급휴일 지정일(매주 금) 5/5(어린이날) 근로제공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급여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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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가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시는 휴일근로가산, 제공하지 아니할 시 해당 휴일 1개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무급휴일이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아니하나 애초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이 날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연장근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3. 1.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1개의 휴일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4. 무급휴일이란 애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별로 판단하시기 보다 먼저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므로 당홈페이지 대체공휴일 Q&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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