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서 일합니다
입사 2012년1월2일 부터 2012년 5월30일 (타부서)
2012년6월1일 부터 지금까지 일합니다
5개월경력을 쳐주서 지금호봉이 13호봉 입니다
궁금한건
18개월 군대경력은 호봉 몇으로 쳐주나요
매년2월에 호봉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럴땐 연차가 몇개 인가요
2010년 1년경력은 있는데 이어지지가 않아서 경력으로 안쳐주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관공서 일합니다
입사 2012년1월2일 부터 2012년 5월30일 (타부서)
2012년6월1일 부터 지금까지 일합니다
5개월경력을 쳐주서 지금호봉이 13호봉 입니다
궁금한건
18개월 군대경력은 호봉 몇으로 쳐주나요
매년2월에 호봉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럴땐 연차가 몇개 인가요
2010년 1년경력은 있는데 이어지지가 않아서 경력으로 안쳐주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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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10 | |
휴일·휴가 |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 2023.12.18 | 21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10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20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8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20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9.30 | 207 |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2 | 2023.07.31 | 207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08.30 | 2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8.10.29 | 20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20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6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20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5.12.07 | 20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5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204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2.07 | 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임금협약, 자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행정관청 지침등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대경력을 어떻게 가산하는지는 먼저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인사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는 호봉제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 후 1년 미만은 매월 개근시 1개씩,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 이상 부여합니다. 다만 경력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