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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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1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45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52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50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60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1081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40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99 | |
노동조합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 2023.05.26 | 1047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734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30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85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10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10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36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3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반드시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