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야ㅇㅇㅇㅇㅇㅇㅇ 2023.05.12 09:35

행사때 아르바이트 수당관련입니다.

 

행사 1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8 ~ 20시까지 하게되면 수당을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휴일이면 휴일 추가수당, 8시간 이상 근무할때 추가수당을 더 받을수 있나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반드시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99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35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986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78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96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32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201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90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4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50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762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60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431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 중, 경력인정 연수와 관련 1 2023.05.18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