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새비 2023.05.12 11:25

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시거나 귀하의 임금명세서 확인(임금명세서 미지급시 사용자 과태료 부과), 혹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954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915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1 2021.07.22 151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31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410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9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84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348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41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207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1012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938
»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임금 1 2023.05.12 859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7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70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56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39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52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