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 2019.06.20 | 324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9 | 39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8.07.17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문의 1 | 2017.08.11 | 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 2021.07.08 | 30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40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정산 1 | 2016.03.10 | 3794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39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 임금 문의 1 | 2023.03.24 | 477 | |
임금·퇴직금 | 중도휴직 시 급여계산 문의 1 | 2023.10.30 | 38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50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 2016.04.06 | 1042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 2017.03.13 | 10203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346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 (월중 퇴직자의 일할임금 계산) | 2008.07.16 | 17177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535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3.06.27 | 1959 | |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863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1.04.26 | 5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시거나 귀하의 임금명세서 확인(임금명세서 미지급시 사용자 과태료 부과), 혹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