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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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25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69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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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17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38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7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81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5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52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2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520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시거나 귀하의 임금명세서 확인(임금명세서 미지급시 사용자 과태료 부과), 혹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