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중간입사자 입니다.
4/17 입사, 5/12가 급여날입니다.
계산을 하였을 때 세전 180 정도가 나오니 세후로 140은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공제항목도 적혀있지 않으며 그저 기본급 97만원 언저리가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까인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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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1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45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52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50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60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1082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40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99 | |
노동조합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 2023.05.26 | 1047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734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34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85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10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10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36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3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임금계산기를 참고하시거나 귀하의 임금명세서 확인(임금명세서 미지급시 사용자 과태료 부과), 혹은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