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월기본급
월 식대 및 수당
연 상여금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입력하는데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급여대장에 반영되서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고
신고 없이 설, 추석, 여름휴가비 식으로 각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90만원인데 이것도 연 상여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웬만하면 나오는 금액이지만 회사 상황이 잠깐 어려울땐 한두번은 지급되지 않은적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월기본급
월 식대 및 수당
연 상여금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입력하는데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급여대장에 반영되서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고
신고 없이 설, 추석, 여름휴가비 식으로 각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90만원인데 이것도 연 상여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웬만하면 나오는 금액이지만 회사 상황이 잠깐 어려울땐 한두번은 지급되지 않은적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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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 먼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호의적, 일시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이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바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임금이라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의 정기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에 따라 먼저 임금인지 확인 후 2.에 의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