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월기본급
월 식대 및 수당
연 상여금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입력하는데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급여대장에 반영되서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고
신고 없이 설, 추석, 여름휴가비 식으로 각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90만원인데 이것도 연 상여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웬만하면 나오는 금액이지만 회사 상황이 잠깐 어려울땐 한두번은 지급되지 않은적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월기본급
월 식대 및 수당
연 상여금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입력하는데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급여대장에 반영되서 신고하는 금액이 아니고
신고 없이 설, 추석, 여름휴가비 식으로 각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90만원인데 이것도 연 상여금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웬만하면 나오는 금액이지만 회사 상황이 잠깐 어려울땐 한두번은 지급되지 않은적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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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32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54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19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45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7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91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4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9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53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2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520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8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57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6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5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3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1. 먼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호의적, 일시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이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바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임금이라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의 정기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에 따라 먼저 임금인지 확인 후 2.에 의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