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제 (포괄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할까 합니다.
시급제 경우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이므로
법정휴일 중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이 외의 법정휴일은 무급일인가요?
단, 주휴 수당을 계산 할 때는 휴무일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봅니까?
가령 시급 10,000원 주 5일 40시간 만근일 경우 40만원 +8만원 = 48만원이지만
주중에 하루가 법정휴일이 있으면 주 4일 32시간 근무했으므로 32만원 + 6.4만원 = 38.4만원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