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3.05.12 19:39

제가 다니는 직장은 주 5일제로 9-6시 고정근무고 토요일 근무 할 경우 수당지급이 아닌 평일 반차로 쉬고 있습니다.

연봉을 4천만원으로 협상했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본급 3,123,753원 연장근로수당 209,247원 통상시급 14,946.1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고정근무고 토요일 근무 시 평일 반차로 쉬는데 포괄임금제로 왜 이렇게 기재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연봉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말한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문제는 이번달 급여명세서에서 있었는데 지날 달에 1시간 추가 근무를 해서 4천만원에서의 시급인 15,948원*1.5로 책정 돼서 수당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온 14,946.18 * 1.5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행정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제대로 된 시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담당자가 말한 대로면 연봉 4천만원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니 시급도 4천만원에 대한 15,948원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 안돼서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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