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사81 2023.05.12 23:0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지급 1 2023.05.24 285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52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1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516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5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545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8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48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316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15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7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31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45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81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5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496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66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