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사81 2023.05.12 23:0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52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5.26 501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50
임금·퇴직금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2023.05.26 1067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239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99
노동조합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2023.05.26 1042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729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61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5.25 1128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73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1002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10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8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2023.05.25 532
임금·퇴직금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2023.05.25 2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54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187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