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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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291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3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34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5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39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9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8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1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3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3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5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90 |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88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7 | 3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5.17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 2023.05.17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5.16 | 82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 2023.05.16 | 4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 2023.05.16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