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dkdkdk 2023.05.12 23:58

회사를 다닌지는 3개월하고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저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더니 자발적퇴사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퇴사 처리에 대한 동의 요청 메일이 와있고 아직 동의한다고 메일회신은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의 회사는 180일 이상 다닌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로는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 자동종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권고에 동의하였다면 합의퇴직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추후 정정신청도 가능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사실관계와 달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사직서나 메일등에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은 굳이 퇴직에 동의하실 필요도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49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4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33
고용보험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3.19 1126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116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5.06.18 1114
해고·징계 권고사직 유예기간 1 2019.09.05 1092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9
해고·징계 해고 또는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8.07.19 1039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19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15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4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89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986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75
해고·징계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유형 문의드립니다 1 2021.04.28 974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5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45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