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빵빵 2023.05.14 21:13

시급제 근로자의날 야간근무 급여계산 확인해주세요!

제가 계산해본 급여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시급 9,620원

야간근무 저녁 19시~ 다음 8시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시켜서 총근무 13시간입니다.

1.5(휴일근로) * 8시간 = 12시간 * 9,620원= 115,440원

0.5(야간근로) * 8시간 =   4시간 * 9,620원=   38,480원

   2(휴일연장) * 5시간 = 10시간 * 9,650원=   96,200원

        유급휴일   8시간 =   8시간 * 9,620원=   76,960원

        (유급휴일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급여)

 

총근무시간 34시간, 하루급여 327,080원이 맞을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 근로자의 날 근무했다고 급여가 너무 많아지는것 같아서요~

유급휴일 하루치 급여 8시간은 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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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근로는 100%를 가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3.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10시부터 다음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도 50%를 가산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 월급여에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결근시 해당 시간만큼 결근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시급제는 유급처리시간을 하나 하나 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26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의 경우는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하므로 많아보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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