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마 2023.05.15 14:04

제가 곧 예비군을 가는데 이전에 예비군 날짜가 확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을때 원래 있던 휴무 대신 해서 예비군을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이후로 제가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조금 있어서 자체적으로 쉬고 있다가 아파서 못 나갔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위에 얘기했던 예비군으로 사라진 휴무정도로 보고 있는데 괜찮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예비군훈련 등 공의 직무나 공민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향토예비군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예비군법 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대와 예비군 훈련이 겹친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소집된 훈련에 불참하였다면 사용자도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994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1668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22
해고·징계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3.06.04 588
해고·징계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2023.06.04 170
산업재해 산재 1 2023.06.04 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2023.06.03 2431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535
휴일·휴가 휴무대체합의서 1 2023.06.02 354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6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23.06.02 455
해고·징계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2023.06.02 364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646
임금·퇴직금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2023.06.02 2281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일수 2023.06.02 395
최저임금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2023.06.01 21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2023.06.01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01 39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123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