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지원 2023.05.15 16:20

문의드립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제 기본급이 2,250,000 이라고 가정하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8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8시간)을 제외한 기본급을 지급받으면 되나요?
2,250,000 /209= 10,765
10,765*16=172,240원을 제외한 기본급(2,077,760)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날 19일*8시간           = 152시간
각 3주동안 주휴수당8시간 *3       = 2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 주휴수당    = 6.4시간 
                                                 합=182.4시간

182.4*10,765원=1,996,805원중 뭐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실제 무급처리(결근 등에 의한)한 시간을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제하면 됩니다. 즉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일 등은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급여에서 16시간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기본급만 있다면 1번 계산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6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88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3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404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90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5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16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852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200
근로시간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2023.01.12 1434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505
휴일·휴가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2022.12.23 19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2022.12.14 1512
임금·퇴직금 병가(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2022.12.12 33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70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90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403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