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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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 2019.06.20 | 594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93 | |
임금·퇴직금 |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 2017.05.17 | 590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89 |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수당 문의 1 | 2021.08.25 | 583 | |
임금·퇴직금 | 합병회사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1 | 2020.12.21 | 5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 2023.11.03 | 56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퇴직연금 1 | 2016.06.14 | 542 | |
임금·퇴직금 |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 2024.02.19 | 537 | |
임금·퇴직금 |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5.10.15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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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 2022.01.07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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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원들 퇴직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11.30 | 5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이라고 합니다.
주거목적 입증의 방법은 정답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532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