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곳한시리얼 2023.05.15 17:41

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이라고 합니다.

     

    주거목적 입증의 방법은 정답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532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2023.06.02 2297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41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69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6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2021.05.24 2970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관련 1 2021.03.19 1088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9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861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2021.06.14 903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에 대하여 2022.12.15 757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2023.11.27 539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49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57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389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88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2022.11.25 798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678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75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302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2021.08.19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