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곳한시리얼 2023.05.15 17:41

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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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이라고 합니다.

     

    주거목적 입증의 방법은 정답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532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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