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라찻 2023.05.15 19:49

-입사일:2022년 3월7일

-퇴사 통보일:2023년 6월23일

-연차는 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 미사용 연차 10일 사용해서 2023년 6월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사용을 위해 올린 결재가 반려 되었고  상사 말로는 지금까지 퇴사하면서 이렇게 길게 사용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6월9일 이후는 일을 더 할 수없어 그럼 연차 사용 안하고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차후 노동부에 신고 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해야 하므로 만일 퇴사 직후가 아닌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2021.04.20 3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2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3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9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7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613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5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2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6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30
휴일·휴가 퇴직시 당해년도 발생분의 연차보상 1 2018.01.08 1798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