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22년 3월7일
-퇴사 통보일:2023년 6월23일
-연차는 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 미사용 연차 10일 사용해서 2023년 6월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사용을 위해 올린 결재가 반려 되었고 상사 말로는 지금까지 퇴사하면서 이렇게 길게 사용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6월9일 이후는 일을 더 할 수없어 그럼 연차 사용 안하고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차후 노동부에 신고 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해야 하므로 만일 퇴사 직후가 아닌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