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라찻 2023.05.15 19:49

-입사일:2022년 3월7일

-퇴사 통보일:2023년 6월23일

-연차는 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 미사용 연차 10일 사용해서 2023년 6월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사용을 위해 올린 결재가 반려 되었고  상사 말로는 지금까지 퇴사하면서 이렇게 길게 사용했던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6월9일 이후는 일을 더 할 수없어 그럼 연차 사용 안하고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차후 노동부에 신고 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금품청산을 해야 하므로 만일 퇴사 직후가 아닌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42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305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01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6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30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41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70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5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487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64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513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93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7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27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978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6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