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C 퇴직금 지급시 3년동안 급여 상여금 연차 모두 3억6천만원입니다
1/12 퇴직금 3천만원만 지급 하면되는가죠?
Dc형이면 퇴직3개월전급여로 측정이 아닌게 맞는거죠
현재 DC 퇴직금 지급시 3년동안 급여 상여금 연차 모두 3억6천만원입니다
1/12 퇴직금 3천만원만 지급 하면되는가죠?
Dc형이면 퇴직3개월전급여로 측정이 아닌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23.06.13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13 | 2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 2023.06.12 | 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 2023.06.09 | 4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 2023.06.08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 2023.06.08 | 432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23.06.07 | 6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의 1 | 2023.06.07 | 3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3.06.07 | 17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17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31 | 17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 2023.05.31 | 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못받나요 1 | 2023.05.31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 2023.05.31 | 1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191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42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55 | |
임금·퇴직금 |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 2023.05.19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되 구체적인 지급주기나 방식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