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샐리 2023.05.16 11:55

현재 DC 퇴직금 지급시 3년동안 급여 상여금 연차 모두 3억6천만원입니다

1/12 퇴직금 3천만원만 지급 하면되는가죠?

Dc형이면 퇴직3개월전급여로 측정이 아닌게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되 구체적인 지급주기나 방식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30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72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222
임금·퇴직금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2023.06.01 841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1 2023.06.01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31 1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2023.05.31 754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2023.05.31 1074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63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2023.05.31 3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못받나요 1 2023.05.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2023.05.31 1289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147
휴일·휴가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2016
임금·퇴직금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3.05.31 555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2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26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904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70
기타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2023.05.30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