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lang 2023.05.16 13: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을 내려고합니다.

어떤분은 국내법인소속이면서 파견형식으로 발령을 내고,

어떤분은 해외법인 소속으로 전출발령을 냅니다.

 

 

이때 각각 급여지급주체와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해외파견자의 급여지급 국내 : 국내 급여지급가능여부 /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

2. 해외파견자의 급여지급 해외 : 해외 급여지급가능여부 /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

3. 해외전출자의 급여지급 국내 : 국내 급여지급가능여부 /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

4. 해외전출자의 급여지급 해외 : 해외 급여지급가능여부 /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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