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을 내려고합니다.
어떤분은 국내법인소속이면서 파견형식으로 발령을 내고,
어떤분은 해외법인 소속으로 전출발령을 냅니다.
이때 각각 급여지급주체와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해외파견자의 급여지급 국내 : 국내 급여지급가능여부 /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
2. 해외파견자의 급여지급 해외 : 해외 급여지급가능여부 /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
3. 해외전출자의 급여지급 국내 : 국내 급여지급가능여부 /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
4. 해외전출자의 급여지급 해외 : 해외 급여지급가능여부 / 원천세,연말정산,종업원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