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치 2023.05.16 17:06

 

안녕하세요. 

 A직원(입사 2018년 7월/격일제)의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입사 4년차 2022년 7월 발생분)를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 근로시간 2022년 7.5시간 --> 2023년 8시간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휴가 발생일인 22년 기준으로 7.5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수당 발생일인 23년 기준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고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1개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총 갯수는 같고 정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2016.06.15 36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0.07.30 496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9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72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607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63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1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일 관련 문의 건(연차시기변경권 남용유무 및 주휴일... 1 2020.08.29 804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99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501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8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임금·퇴직금 업체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문제 2 2018.10.23 2026
기타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2017.09.05 1280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1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3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 인정을 받기위한 증거물 1 2011.05.26 2917
기타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2014.08.06 19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