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직원(입사 2018년 7월/격일제)의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입사 4년차 2022년 7월 발생분)를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 근로시간 2022년 7.5시간 --> 2023년 8시간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휴가 발생일인 22년 기준으로 7.5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수당 발생일인 23년 기준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직원(입사 2018년 7월/격일제)의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입사 4년차 2022년 7월 발생분)를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 근로시간 2022년 7.5시간 --> 2023년 8시간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휴가 발생일인 22년 기준으로 7.5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수당 발생일인 23년 기준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47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36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4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308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404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6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3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41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71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48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649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514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397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3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27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고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1개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총 갯수는 같고 정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