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직원(입사 2018년 7월/격일제)의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입사 4년차 2022년 7월 발생분)를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 근로시간 2022년 7.5시간 --> 2023년 8시간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휴가 발생일인 22년 기준으로 7.5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수당 발생일인 23년 기준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직원(입사 2018년 7월/격일제)의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입사 4년차 2022년 7월 발생분)를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 근로시간 2022년 7.5시간 --> 2023년 8시간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휴가 발생일인 22년 기준으로 7.5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수당 발생일인 23년 기준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2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59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415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95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21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76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612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41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60 | |
근로계약 |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 2023.06.12 | 522 | |
고용보험 |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 2023.06.09 | 22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47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339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7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3.06.08 | 255 | |
최저임금 |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 2023.06.07 | 1624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57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54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98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고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1개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총 갯수는 같고 정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