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치 2023.05.16 17:06

 

안녕하세요. 

 A직원(입사 2018년 7월/격일제)의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입사 4년차 2022년 7월 발생분)를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일 근로시간 2022년 7.5시간 --> 2023년 8시간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휴가 발생일인 22년 기준으로 7.5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수당 발생일인 23년 기준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고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1개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총 갯수는 같고 정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90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82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2023.05.27 341
휴일·휴가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2023.05.26 58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51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39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98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78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1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31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35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90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87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3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18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0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