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차 계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4월 1일
퇴사일 2023년 5월 19일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며
22년 연차 8개, 23년 연차 14.25개 부여하였습니다.
23년 5월부로 퇴사시에 23년에 반영된 14.2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5월기준으로 월할 계산되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 연차 계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4월 1일
퇴사일 2023년 5월 19일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며
22년 연차 8개, 23년 연차 14.25개 부여하였습니다.
23년 5월부로 퇴사시에 23년에 반영된 14.2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5월기준으로 월할 계산되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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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1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2023.06.01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40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131 |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528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2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99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230 | |
임금·퇴직금 |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 2023.06.01 | 8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1 | 2023.06.01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31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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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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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7 | |
휴일·휴가 |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2085 | |
임금·퇴직금 |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3.05.31 | 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이미 2023년 1월 1일에 1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입사일부터 23년 3월 1일까지 개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경우는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총 26개)보다 적으므로 오히려 약 3.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