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차 계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4월 1일
퇴사일 2023년 5월 19일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며
22년 연차 8개, 23년 연차 14.25개 부여하였습니다.
23년 5월부로 퇴사시에 23년에 반영된 14.2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5월기준으로 월할 계산되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 연차 계산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2년 4월 1일
퇴사일 2023년 5월 19일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며
22년 연차 8개, 23년 연차 14.25개 부여하였습니다.
23년 5월부로 퇴사시에 23년에 반영된 14.2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5월기준으로 월할 계산되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3.05.31 | 576 |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65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35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957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305 | |
기타 |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 2023.05.30 | 739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 1 | 2023.05.30 | 24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 2023.05.30 | 406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89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515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845 | |
산업재해 |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 2023.05.30 | 469 | |
해고·징계 |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 2023.05.30 | 422 | |
노동조합 | 대의원 보궐선거 1 | 2023.05.30 | 22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 2023.05.29 | 1375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 2023.05.29 | 52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414 | |
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69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1015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이미 2023년 1월 1일에 1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입사일부터 23년 3월 1일까지 개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경우는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총 26개)보다 적으므로 오히려 약 3.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